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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6(공제조합의 등기)

① 공제조합은 제17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 공제조합은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등기사항은 제외한다)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9.18]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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