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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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3장 석유비축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