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1조(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석유비축의무자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평균재고량을 석유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및 석유비축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