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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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