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1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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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법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가. 배합ㆍ혼합시설
나. 저장시설
2.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저장시설
[본조신설 2010.1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