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6(사용공차)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본조신설 2009.4.30][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4.8.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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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에 따른 계량기의 사용오차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2.5.14, 2014.12.30>
[본조신설 2009.4.30][제4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의6은 제42조의4로 이동 <2024.8.6>]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