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7조의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정제ㆍ제조ㆍ유통ㆍ사용 과정에서의 탄소 감축

2.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 확대

3. 석유대체연료의 원료 확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유대체연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석유대체연료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