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4.18, 2025.10.1>
1.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34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
2. 제28조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전문개정 2010.6.8]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