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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2장 석유사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유정제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0.6.8, 2014.1.21, 2017.4.18>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3조제1항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6.10.2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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