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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배터리ㆍ수송기기ㆍ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화학 원료 및 소재 생산을 위한 고부가 전환 기술

2. 연료ㆍ원료의 전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3. 그 밖에 정유ㆍ석유화학 공정 연계 기술 및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기술 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시행 2026.4.2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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