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특례)듣기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하여 사업재편기간 동안 집단에너지(열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