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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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술개발, 생산구조 전환 및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