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시행 2026.4.2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