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듣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4.2.17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