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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87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5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67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