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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4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국가유산수리기능자"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2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187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5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재산업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같은 영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67호,2021.2.19>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