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석재산업 지원에 관한 심의)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또는 산업화하는 자에 대한 경비 지원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ㆍ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등의 조치
[전문개정 2022.10.4]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