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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641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018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채취업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석재채취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