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우수사업자 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사업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3.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