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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

①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이나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이하 "인증ㆍ인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인증ㆍ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생산한 석재제품에 인증ㆍ인정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인증ㆍ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ㆍ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ㆍ인정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3. 인증ㆍ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인증ㆍ인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그 인증ㆍ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⑦ 인증ㆍ인정의 신청 절차, 표시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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