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3장 석재산업의 진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8.16>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오인(誤認)하게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4. 삭제<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