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등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