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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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16>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