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듣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재산업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