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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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장 석재산업 발전 종합계획 및 기반의 조성
① 산림청장은 석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2024.2.17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