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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후단,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2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554호,2024.4.23>

이 규칙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과징금 규정 정비 등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33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광업자 외의 자가 석탄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석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산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20.3.11>

이 규칙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0호,2017.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품질기준 및 석탄광업자ㆍ석탄가공업자에 대한 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5호,2016.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29>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35호,20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07호,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2호마목ㆍ바목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ㆍ바목1) 및 아목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라목ㆍ마목1) 및 사목1)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각각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3호,2008.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 제8조제5항, 제10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4항, 제22조제1항ㆍ제3항, 별표 1 제3호,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 비고란ㆍ바목(2)(가)ㆍ자목 및 제2호, 별표 4 기타 가공탄 제조업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의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 제25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2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5호,2006.6.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석탄산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54호,2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0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등록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부칙 <제89호,1999.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증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 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종전의 허가증을 반납하고 이 규칙에 의한 등록증을 새로이 교부받아야 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연탄제조업자의 누계벌점과 발열량 위반횟수는 이를 각각 2분의 1씩 감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호,1993.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호,1992.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호,1991.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53호,1989.9.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석탄산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내지 ⑫생략

부칙 <제108호,1989.8.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92호,1987.1.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석탄개발임시조치법시행규칙

2.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 (연탄제조업허가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은 연탄제조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연탄제조업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증의 반납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별표 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영 별표1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며, 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탄제조업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연탄판매업신고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석탄수급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연탄판매업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연탄판매업신고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반납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으로 대체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기타가공탄제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영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허가기준을 별도로 정할 때까지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기타가공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타가공탄판매업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기타가공탄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