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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0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석탄가공 제조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삭제<2014.12.29>

4. 저탄장 소재지의 변경 또는 저탄장 면적의 증감

②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증 및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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