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2조(석탄가공업의 승계신고등)
①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3.7.24, 1999.9.9, 2002.8.9, 2022.7.1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9.9>
1. 등록증(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탄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삭제<1999.9.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계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다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6.20>
④ 삭제 <1999.9.9>
[전문개정 1989.8.2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