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연탄에서 제외되는 것)
「석탄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연탄에서 제외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7.24, 1999.9.9, 2008.3.3, 2008.6.20>
1. 수입석탄을 60퍼센트이상 혼합사용하여 가공한 것
2. 성형단위당 중량이 3킬로그램미만인 것
3. 기타 가공탄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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