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8.21, 1999.9.9, 2005.2.2>
[제25조에서 이동<1991.7.1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