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3조(인접광구의 사용결정 신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석탄광업자가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접광구 사용결정신청서에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한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3.3.23, 2020.3.11, 2025.10.1>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