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8조(석탄가공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탄가공 제조시설 및 저탄장의 개요
2. 배합시설 및 시험분석시설의 설치계획
3.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4. 원료용석탄의 구입계획과 제품의 생산 및 판매계획
5.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명세와 조달계획
④ 제1항에 따라 석탄가공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석탄가공 제조시설의 설치장소 및 저탄장부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9, 2016.8.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석탄가공업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6.20]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