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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20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46>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20조, ㆍㆍㆍ<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52호,2023.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08호,2022.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사업비 보조

⑭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7767호,201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광산보안사무소장"을 "광산안전사무소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7385호,2016.7.2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831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재해위로금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에 해당한 경우의 폐광대책비 지급에 관하여는 제4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0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3456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18>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2556호,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광업권등"을 "채굴권"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42조의4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82>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1995호,2010.1.18>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호 중 "「측량법」 제39조제1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으로 한다.

<28>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052호,2008.9.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 제42조제2항 본문,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2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42조의4제1항ㆍ제2항 중 "사업단"을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부터 ⑧ 까지 생략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0875호,2008.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을 "같은 법 제6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로 한다.

⑦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43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제1호ㆍ제5호가목 및 제9호, 제42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호 단서, 제4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55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142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제42조의2제4항 후단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중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을 "2급 또는 3급인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8>내지 <241>생략

부칙(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58호,2006.4.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0호중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7호중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사업단"으로 한다.

제35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내지 ⑥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시행령) <제18108호,2003.9.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

⑫내지 <18>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7055호,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광대책비의 적용례) 제4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광확인을 받거나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불명의 확인을 받은 석탄광업자 및 그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폐광대책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자녀학자금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6380호,1999.6.8>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4628호,1995.4.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5호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5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의6제1항"을 "동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⑩내지 ⑮생략

제5조 생략

부칙(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50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ㆍ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별표 3의 개정규정증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중 낙동강수질검사소의 위치란에 대한 개정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4>생략

<35>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환경처"를 "환경부"로 한다.

<36>내지 <68>생략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ㆍ제70조ㆍ[별표 7]ㆍ[별표 9], 및 [별표 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 11]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 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두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49>생략

<150>석탄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교통부"를 "건설교통부"로 한다.

<151>내지 <205>생략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4438호,1994.12.23>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5>생략

<196>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6조제2항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97>내지 <327>생략

부칙 <제14437호,1994.12.23>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92호,19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3922호,19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8>생략

<29>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별표1] 및 [별표 2]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3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