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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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