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0조(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3. 운반도로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저탄 및 선탄시설
2. 폐석 또는 광재(제련하고 난 찌꺼기)의 적치장
3. 운반도로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