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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석탄산업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14조(석탄가공업의 등록)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6.21>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탄가공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4.8.6, 2016.7.26>

1.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12.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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