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3조(보조금의 상환)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이란 산업통상부장관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3.3.6, 1999.6.8, 2007.10.31,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