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3조(석탄가공제품)듣기 「석탄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2. 기타 가공탄[전문개정 2007.10.3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