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대체산업 육성자금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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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대체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2025.10.1>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