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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0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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