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1조(의견 진술)
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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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요구권자,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감사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