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12조(위원 수당)듣기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