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3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경제계ㆍ여성계ㆍ시민단체 등의 외부인사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 외에 1명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처 소속 국장 중에서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