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규칙 제8조(감사위원회의)
① 감사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감사위원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⑤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간사는 회의의 경과와 회의 내용의 요지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