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중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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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개방형 직위의 운영
중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