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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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보 칙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직위의 임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3.3.24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