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596호,202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3호,2019.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2호,2018.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425호,201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413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 조사 관련 사무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384호,2012.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