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5조(공공데이터의 제공)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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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홈페이지 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16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