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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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기존 또는 신규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공공데이터에 적용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