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등 지정)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정보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②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주관부서 직원 중에서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사무총장은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 실무담당자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 · 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