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0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7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17의3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개정 1998.5.22, 2004.3.13, 2008.12.23, 2016.6.24, 2025.2.21>
[제목개정 1998.5.22]
시행 2026.5.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